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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증액 상한 5%를 지키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한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증액 상한 5%를 지키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말소됐다. 등록 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준수하지 않고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준수하지 않아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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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42 (2025.07.16 회신), "자동말소 뒤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590)
- 원 제목
-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