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뒤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42회신일 2025.07.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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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말소 뒤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16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증액 상한 5%를 지키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한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증액 상한 5%를 지키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말소됐다. 등록 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준수하지 않고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준수하지 않아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42 (2025.07.16 회신), "자동말소 뒤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590)
원 제목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