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국법인 파산으로 소멸한 주식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19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 파산으로 소멸한 주식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됐다. 소멸한 주식을 양도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국제세원담당관-6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국제세원-2012, 2024.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국제세원-2012(2024.12.19.)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주식의 양도소득 반영 가능여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84, 2011.9.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84(2011.9.8.)"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 반영 가능 여부.

회답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1971 (<time datetime="2025-07-31">2025.07.31</time> 회신), "미국법인 파산으로 소멸한 주식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528)
원 제목
미국법인 파산으로 해외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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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