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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할인액을 회수하면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비-2661회신일 2025.08.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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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직원 할인액을 회수하면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04

반출 당시 세금을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과세물품의 임직원 할인액을 사후 회수할 때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반출 당시 세금을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과세물품을 임직원에게 할인하여 반출하고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임직원이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회답

소비세과-565

본문(원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 위반으로 할인 금액을 회수하면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인지.

회답

과세물품 제조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입니다. 반출 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면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2661 (2025.08.04 회신), "임직원 할인액을 회수하면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56)
원 제목
임직원 할인 금액 회수 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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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