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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우리사주 비과세의 기업 구분 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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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해당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금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해당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을 받는 경우이다. 인출일 현재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55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제6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로서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제6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제6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할 때,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제6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6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6항제2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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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3549 (2025.07.23 회신), "합병 후 우리사주 비과세의 기업 구분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39)
- 원 제목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