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소득-252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 국민이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 국민이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6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전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소득-2524 (<time datetime="2025-07-21">2025.07.21</time> 회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38)
원 제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