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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의 해당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에서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특정외국법인의 금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에서의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에서의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판단할 때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의미.
회답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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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3783 (2025.07.23 회신), "의제배당의 해당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80)
- 원 제목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