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의제배당의 해당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국조-3783회신일 2025.07.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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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배당의 해당 사업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3

해당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에서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특정외국법인의 금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에서의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에서의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판단할 때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의미.

회답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3783 (2025.07.23 회신), "의제배당의 해당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80)
원 제목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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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