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어떤 외국법인세액이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485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외국법인세액이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만 공제된다.

내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만 공제된다. 지급받은 대가와 납부세액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와 관련해 외국에서 세액을 납부했다. 해당 대가와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624

본문(원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질의법인이 지급받은 대가 및 납부한 세액이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법인이 지급받은 대가와 관련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함.

다만, 질의법인이 지급받은 대가 및 납부한 세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4851 (<time datetime="2025-07-31">2025.07.31</time> 회신), "어떤 외국법인세액이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77)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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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