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법인-0041회신일 2025.07.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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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8

요건에 해당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외국 비영리기구의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서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그 지원금으로 연구개발비를 보전하였다.

질의요지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70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해당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법인-0041 (2025.07.28 회신), "외국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75)
원 제목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