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증여재산 감정에 외국 기관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국조-3830회신일 2024.03.2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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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증여재산 감정에 외국 기관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6

시행령에서 말하는 감정기관에는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도 포함된다.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에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감정기관에는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도 포함된다. 외국 기관이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에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는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국조-3830 (2024.03.26 회신), "국외 증여재산 감정에 외국 기관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72)
원 제목
국조법상 국외 증여재산 시가산정에 있어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