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자차손은 어떤 이익잉여금부터 보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20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차손은 어떤 이익잉여금부터 보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본다.

감자차손을 서로 다른 재원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할 때 순서를 물었다.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본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전기이월분과 당기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였다. 해당 잉여금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되었다.

질의요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봄

회답

법규과-14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보전함에 있어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보전할 때의 보전순서.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2043 (<time datetime="2025-06-26">2025.06.26</time> 회신), "감자차손은 어떤 이익잉여금부터 보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70)
원 제목
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 시 보전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