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전출세 증액경정분도 납부유예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국조-2773회신일 2025.07.2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전출세 증액경정분도 납부유예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4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후 증액경정으로 생긴 추가세액도 유예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에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았다. 이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으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도 납부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2773 (2025.07.24 회신), "국외전출세 증액경정분도 납부유예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42)
원 제목
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적용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한 세액의 납부유예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