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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증액경정분도 납부유예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후 증액경정으로 생긴 추가세액도 유예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에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았다. 이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으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도 납부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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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2773 (2025.07.24 회신), "국외전출세 증액경정분도 납부유예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42)
- 원 제목
- 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적용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한 세액의 납부유예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