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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구성원의 출자지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시가를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로 평가한다.
법무사법인 구성원 탈퇴 시 환급할 출자지분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시가를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평가 규정과 이익배당 등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을 감안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 탈퇴하고 정관에 따라 출자지분 상당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질의요지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에 의하되, 그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4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법무사법」 제47조에 따라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 탈퇴하여 정관에 따라 출자지분 상당액을 환급하는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인지는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때,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에 의하되, 그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 탈퇴하여 정관에 따라 출자지분 상당액을 환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와 출자지분의 시가 산정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에 의하되, 그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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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1026 (2025.07.10 회신), "탈퇴 구성원의 출자지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218)
- 원 제목
- 법무사법인의 주사무소 구성원이 탈퇴하여 정관에 따라 출자지분상당액을 환급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시가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