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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이전 전 산 종전주택도 지방이전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B아파트를 취득하고 5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공공기관 이전 전에 취득한 수도권 A아파트를 양도할 때 지방이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B아파트를 취득하고 5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수도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에 A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B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B아파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회답
법규과-155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에 1주택(이하 “A아파트”)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B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수도권에 A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B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B아파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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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31 (<time datetime="2025-07-11">2025.07.11</time> 회신), "기관 이전 전 산 종전주택도 지방이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216)
- 원 제목
-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