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멸실 후 자동말소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800회신일 2025.06.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멸실 후 자동말소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8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되고 그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되었다. 임대등록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자동말소되었고,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㉓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131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2024.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2024.12.9.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고,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제1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답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800 (2025.06.18 회신), "재건축 멸실 후 자동말소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214)
원 제목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