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출상환수수료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2149회신일 2025.06.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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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출상환수수료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9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하며 지급한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출금의 사용 목적과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회답

소득세과-127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대출상환수수료가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환한 대출금의 사용 목적, 지출 경위, 지출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채를 상환할 때 지급하는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대출상환수수료가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상환한 대출금의 사용 목적, 지출 경위, 지출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2149 (2025.06.19 회신), "대출상환수수료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113)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채 상환할 때 지급하는 대출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