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대출상환수수료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하며 지급한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출금의 사용 목적과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회답
소득세과-127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대출상환수수료가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환한 대출금의 사용 목적, 지출 경위, 지출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채를 상환할 때 지급하는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대출상환수수료가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상환한 대출금의 사용 목적, 지출 경위, 지출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2026.08.13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2026.01.30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2025.11.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2024.05.0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2024.02.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2022.09.21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2149 (2025.06.19 회신), "대출상환수수료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113)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채 상환할 때 지급하는 대출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