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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농약 방재업의 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른다.
드론을 활용한 농약 방재업이 농업 외 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방재하는 업의 소득 구분에 관한 질의이다. 해당 업이 농업 외 소득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작물재배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
회답
소득세과-11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상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방재하는 업이 농업 외 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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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2974 (<time datetime="2025-06-11">2025.06.11</time> 회신), "드론 농약 방재업의 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109)
- 원 제목
-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방재하는 업이 농업 외 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