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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337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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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자소득 등은 BB은행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AA안정화기금에 지원자금 대부로 이자소득이 생긴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자소득 등은 BB은행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인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A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BB은행에 AA안정화기금이 설치되었다.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기업에 지원자금을 대부하여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AA안정화기금의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대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인세과-791

본문(원문)

「AA 안정화 지원 기본법」 에 의거 BB은행에 설치된 ‘AA안정화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기업에 AA안정화 사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대부함으로 인해 AA안정화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BB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B은행에 설치된 AA안정화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기업에 지원자금을 대부하여 이자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BB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372 (<time datetime="2025-05-15">2025.05.15</time> 회신),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050)
원 제목
AA안정화기금의 교육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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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