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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법인 지점으로 바꾸면 확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일부 사업장을 법인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의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다수 사업장 중 하나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을 설립했다. 그중 한 사업장을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해당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31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아님)을 설립한 후, 어느 한 사업장을 해당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수 사업장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회답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을 설립한 후 어느 한 사업장을 해당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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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109 (2025.06.25 회신), "사업장을 법인 지점으로 바꾸면 확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001)
- 원 제목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