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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의제배당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된 이익잉여금 재원의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의제배당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 대가를 받는다. 그 대가가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44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유상감자 대가가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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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0701 (2025.06.26 회신),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97)
- 원 제목
-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