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증법상 공공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415회신일 2025.06.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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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립농업박물관은 상증법상 공공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5

국립농업박물관은 해당 법에서 정한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해당 법에서 정한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립농업박물관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됐다.

질의요지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08

본문(원문)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415 (2025.06.25 회신),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증법상 공공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74)
원 제목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증법§47(7)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