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액을 재증여 재산가액에서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1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류분 반환액을 재증여 재산가액에서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인 甲이 가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자녀들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1차 증여재산의 유류분 반환 결과에 따라 자녀의 2차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인 甲이 가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자녀들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甲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시 증여한 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甲이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시 증여했다. 이후 甲은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가액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甲이 해당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로서, 甲이「민법」제1115조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가액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자녀들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甲이 반환한 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甲이 해당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로서, 甲이「민법」제1115조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가액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자녀들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甲이 반환한 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차 증여에 관한 유류분소송 결과에 따라 자녀들의 2차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甲이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시 증여하고, 「민법」제1115조에 따라 가액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甲이 반환한 재산가액은 자녀들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98 (<time datetime="2025-06-25">2025.06.25</time> 회신), "유류분 반환액을 재증여 재산가액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02)
원 제목
1차증여에 대한 유류분소송 결과에 따라 2차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