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재화 수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383회신일 2024.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재화 수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7

수탁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입한 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과세되는 수탁재화를 수입한다.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재화를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수탁재화 수입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회답

법규과-1673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재화(이하 “수탁재화”)를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수탁재화 수입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화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재화인 수탁재화를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수탁재화 수입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383 (2024.06.27 회신), "수탁재화 수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79)
원 제목
국외사업자와 위수탁계약으로 물품 수입 후 국내에 공급할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