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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바꾸면 성실신고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가 단독사업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하다가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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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396 (<time datetime="2025-06-16">2025.06.16</time> 회신),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바꾸면 성실신고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69)
- 원 제목
-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