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일시적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먼저 인도·사용된 경우 지급일이 수입시기다.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한 특허권 대가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먼저 인도·사용된 경우 지급일이 수입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 당시 대금이 미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였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나 대금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의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과 대금 미확정 시 수입시기.
회답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2026.08.13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2026.01.30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2025.11.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2024.05.0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2024.02.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2022.09.21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312 (2025.06.16 회신), "일시적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67)
- 원 제목
- 특허권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