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312회신일 2025.06.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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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6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먼저 인도·사용된 경우 지급일이 수입시기다.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한 특허권 대가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먼저 인도·사용된 경우 지급일이 수입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 당시 대금이 미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였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나 대금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의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과 대금 미확정 시 수입시기.

회답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312 (2025.06.16 회신), "일시적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67)
원 제목
특허권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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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