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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류거래 중개 플랫폼은 판매면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비-4317회신일 2025.05.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온라인 주류거래 중개 플랫폼은 판매면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16

온라인 주류거래 중개사업은 법령이 규정한 판매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류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이 위법하거나 판매면허 대상인지 물었다. 온라인 주류거래 중개사업은 법령이 규정한 판매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류 제조·판매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류거래를 중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온라인상 플랫폼에서 주류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법령상 규정된 주류 판매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류를 제조‧판매(중개업 포함)하려는 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온라인상 플랫폼에서 주류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판매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주류를 제조‧판매(중개업 포함)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류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이 주류 판매면허 대상인지와 관련 행위의 제한 여부.

회답

온라인상 플랫폼에서 주류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판매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판매에는 중개업이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비-4317 (2025.05.16 회신), "온라인 주류거래 중개 플랫폼은 판매면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34)
원 제목
주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위법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