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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세액 한도에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증여세액과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액과 한도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액과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22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의 증여세액과 한도액을 계산할 때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사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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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07 (2025.06.11 회신), "특정법인 증여세액 한도에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19)
- 원 제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액과 한도액을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