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512회신일 2025.06.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0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주택(A)도 소유하고 있다.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와 함께 장기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20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B)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A)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B)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A)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A)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2512 (2025.06.10 회신),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17)
원 제목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