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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로 수도권 밖 주택을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치료 때문에 주거를 이전했는지는 이전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의 일반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때문에 수도권 밖의 주택 한 채를 취득하였다. 세대원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9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했는지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세대원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에 소재하는 1주택인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때문에 주거를 이전했는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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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304 (<time datetime="2025-06-04">2025.06.04</time> 회신), "치료로 수도권 밖 주택을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14)
- 원 제목
-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세대원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