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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취득시기와 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일의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다. 취득가액은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일에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5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일에 판매하지 않은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일에 판매하지 않은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회답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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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389 (2025.06.13 회신),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취득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11)
- 원 제목
- 폐업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