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제부흥개발은행 퇴직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소득-087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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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부흥개발은행 퇴직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지급받는 해당 퇴직 일시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받는 퇴직 일시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지급받는 해당 퇴직 일시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의 거주자가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의 거주자가 국제부흥개발은행 한국사무소와 고용관계를 맺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 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306

본문(원문)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의 거주자가 국제연합 산하기관인 국제부흥개발은행 한국사무소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내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부흥개발은행 한국사무소와의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의 거주자가 지급받는 해당 퇴직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내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나)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소득-0879 (<time datetime="2025-06-18">2025.06.18</time> 회신), "국제부흥개발은행 퇴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08)
원 제목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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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