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전자산 대신 분양한 토지·건축물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가-5735회신일 2025.04.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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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16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공시행자가 종전자산 대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와 건축물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시행수수료를 받으면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행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고,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시행수수료로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999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규부가-0831, 2022.08.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1. 공사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시행수수료로 받는 경우 공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공사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도시공사가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시행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5735 (2025.04.16 회신), "종전자산 대신 분양한 토지·건축물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80)
원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