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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건축물 분양과 사업시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공사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고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시행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49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1. 공사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시행수수료로 받는 경우 공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1. 공사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시행수수료로 받는 경우 공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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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831 (2022.08.25 회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33)
- 원 제목
-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건물 분양 시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