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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매도계약 주택도 보유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주택의 잔금 수령 전이면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다.
기존주택의 매도 잔금 수령 전 신규주택 계약금을 지급하면 무주택 세대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잔금 수령 전이면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17.8.2. 이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기존주택은 매도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지만 잔금은 수령하지 않은 상태였다.
질의요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이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기존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수령 전인 경우, 기존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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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460 (2025.06.25 회신), "잔금 전 매도계약 주택도 보유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74)
- 원 제목
-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당시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 기존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