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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경락받은 집의 미회수 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甲의 미회수 보증금 1/2은 필요경비지만 乙이 변제하지 않은 보증금 1/2은 乙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배우자가 임차주택을 공동 경락받아 양도할 때 미회수 보증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甲의 미회수 보증금 1/2은 필요경비지만 乙이 변제하지 않은 보증금 1/2은 乙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甲의 보증금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甲과 배우자 乙은 법원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각 1/2 지분으로 경락받았다. 두 사람은 배우자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甲)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의 배우자(乙)와 각 1/2 지분으로 임차주택을 경락받고 배우자간 임차보증금의 변제 없이 양도하는 경우, 甲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甲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1/2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乙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乙이 甲에게 변제하지 않은 甲의 전세보증금 중 1/2은 乙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甲)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의 배우자(乙)와 각 1/2 지분으로 임차주택을 경락받고 배우자간 임차보증금의 변제 없이 양도하는 경우,
甲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甲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 “이하 같음”)의 1/2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乙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乙이 甲에게 변제하지 않은 甲의 전세보증금 중 1/2은 乙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 甲과 배우자 乙이 임차주택을 각 1/2 지분으로 경락받고 임차보증금의 변제 없이 양도한 경우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甲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甲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1/2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다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
乙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乙이 甲에게 변제하지 않은 甲의 전세보증금 중 1/2은 乙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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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03 (<time datetime="2025-04-11">2025.04.11</time> 회신), "부부가 경락받은 집의 미회수 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04)
- 원 제목
-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그 배우자가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