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인의 상속 전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264회신일 2025.04.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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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28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별도세대 상속인의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속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도 통산하되 양도인의 공동상속주택 보유기간 내로 한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甲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고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 乙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들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다만,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의미하므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른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들의 보유기간에 한정하여 거주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상속인(甲)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소수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하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 乙)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乙)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乙)으로 통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甲)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乙)의 거주기간 중 다른 공동상속인(甲)의 공동상속주택 보유기간 외의 기간은 다른 공동상속인(甲)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상속인 甲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상속개시 전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 乙의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 乙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乙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도 乙의 거주기간으로 통산하여 甲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乙의 거주기간 중 甲의 공동상속주택 보유기간 외의 기간은 甲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64 (2025.04.28 회신), "공동상속인의 상속 전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02)
원 제목
별도세대원인 공동상속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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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