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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에도 교통세를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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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전에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를 시행 후 판매하면 교통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이후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의 시행 이후 판매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자료 유류는 개정법 시행 전에 공급받았으나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답
소비세과-431
본문(원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법 시행 전에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를 법 시행 이후 판매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답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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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1976 (2025.06.23 회신), "법 시행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에도 교통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649)
- 원 제목
- 개정법률 시행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 판매 시 교통세 징수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