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아랍에미리트 법인 사용료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0955회신일 2025.06.1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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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1

해당 사용료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아랍에미리트 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에게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한다. 2020.2.29.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20.2.29.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482

본문(원문)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2020.2.29.(조약 제2455호)에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은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0955 (2025.06.11 회신), "아랍에미리트 법인 사용료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643)
원 제목
2020.2.29.(조약 제2455호)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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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