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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방식의 지급보증 수수료는 정상가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방식으로 산출한 수수료를 거래가격으로 적용했다면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국세청장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한 지급보증 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산출한 수수료를 거래가격으로 적용했다면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는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법정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에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다. 내국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거래가격으로 적용했다.
질의요지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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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238 (2025.05.20 회신), "국세청 방식의 지급보증 수수료는 정상가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99)
- 원 제목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