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파트너쉽도 CFC 대상 외국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국조-0503회신일 2025.05.1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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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트너쉽도 CFC 대상 외국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15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외국법인에 포함된다.

파트너쉽이 CFC 대상인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외국법인에 포함된다. 제시된 파트너쉽이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CFC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파트너쉽이 「법인세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제시된 파트너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트너쉽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CFC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파트너쉽이 「법인세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제시된 파트너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503 (2025.05.15 회신), "파트너쉽도 CFC 대상 외국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98)
원 제목
파트너쉽이 국조법상 CFC 대상인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