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투자신탁의 역외펀드 투자도 명세 제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국조-010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신탁의 역외펀드 투자도 명세 제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할 때 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한다. 그 투자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106 (<time datetime="2025-06-11">2025.06.11</time> 회신), "투자신탁의 역외펀드 투자도 명세 제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94)
원 제목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였을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