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을 섞어 이용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비-1565회신일 2025.06.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을 섞어 이용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9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 홀을 혼합 이용할 때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물었다.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의 일부 홀만 이용해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원제 9홀과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과 회원권 보유 회원의 일부 홀 이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을 부과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426

본문(원문)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회원제 9홀과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2. 회원권 보유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의 개별소비세율.

회답

1.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2.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을 부과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1565 (2025.06.19 회신), "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을 섞어 이용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92)
원 제목
회원제・대중형 골프장 혼합 시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