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APA 정산차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4190회신일 2025.05.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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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9

양도인은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고 양수인은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등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영업권 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인은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고 양수인은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등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정산조건의 존재와 정산차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도 거래 후 사업양도인의 일방적 사전승인 결과에 따라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인 거래 당사자들이 사업양수도 계약상 정산차액을 수수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답

법규과-115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양수도 거래의 당사자인 내국법인들이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한 경우, 사업양도인은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양수인은 영업권 등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양수도 계약상 정산조건이 존재하는지 및 사업양수도인이 수수한 정산차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거래 후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수수한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사업양도인은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양수인은 영업권 등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사업양수도 계약상 정산조건이 존재하는지와 수수한 정산차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4190 (2025.05.29 회신), "APA 정산차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90)
원 제목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일방 APA로 인해 영업권 등 평가액 변동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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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