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보증금액 변경 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비-1772회신일 2025.06.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금액 변경 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8

기존 증서 뒤 금액만 증감하는 추가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새 증서를 쓰면 과세된다.

채무 내용과 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증금액만 바꾸는 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증서 뒤 금액만 증감하는 추가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새 증서를 쓰면 과세된다. 새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보증금액이 기재금액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보증 증서를 작성한 뒤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과 보증기간은 변경하지 않는다. 보증금액만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문서를 추가 작성하거나, 변경된 금액으로 새 보증 증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421

본문(원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에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변경된 보증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내용과 보증기간을 바꾸지 않고 보증금액만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된 보증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1772 (2025.06.18 회신), "보증금액 변경 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80)
원 제목
쟁점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