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명도소송비와 경락대금은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0769회신일 2025.05.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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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0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부담한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명도소송 중 발생한 소송비용·경락대금·폐기물처리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부담한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임대소득에 대응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과 관련한 명도소송 과정에서 소송비용, 경락대금,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발생했다. 해당 비용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부담된 것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지불한 비용들이 실제로 부동산 임대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인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인지 질의인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대응하는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회답

소득세과-104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소송비용, 경락대금, 폐기물처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도소송 중 발생한 소송비용, 경락대금 및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소송비용, 경락대금, 폐기물처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769 (2025.05.20 회신), "명도소송비와 경락대금은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37)
원 제목
명도소송 중에 발생한 소송비용, 경락대금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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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