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청년 재기격려 지원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16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년 재기격려 지원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의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서 지급된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의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 참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 지급받는 지원금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참여자들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에 참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145

본문(원문)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에 참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에 참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164 (<time datetime="2025-05-29">2025.05.29</time> 회신), "청년 재기격려 지원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1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지급된 지원금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