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거래 제한 신주의 배당소득은 언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076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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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 제한 신주의 배당소득은 언제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제한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분배로 받은 신주 중 거래 제한 주식의 소득 귀속시기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래 제한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배로 신주를 취득했으며 그중 일부 주식에는 거래 제한이 있다.

질의요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

회답

소득세과-98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분배로 취득한 신주 중 거래 제한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취득한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급받은 때에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배로 취득한 신주 중 거래 제한 주식의 소득 귀속시기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분배로 취득한 신주 중 거래 제한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취득한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급받은 때에 시가로 평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760 (<time datetime="2025-05-12">2025.05.12</time> 회신), "거래 제한 신주의 배당소득은 언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67)
원 제목
분배로 지급받은 신주 중 거래 제한 주식의 소득 귀속시기 및 소득금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