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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일시 동거해도 대체주택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기간 같은 세대를 구성했어도 모든 요건을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을 가진 자녀와 일시적으로 같은 세대가 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묻는다. 일부 기간 같은 세대를 구성했어도 모든 요건을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A주택의 사업시행인가 전 B주택을 계약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자녀와 합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전에 대체주택 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시행기간 중 B를 양도하기 전까지 일부 기간 다른 주택 C를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4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일시적으로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 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B를 양도하기 전까지 일부 기간 다른 주택 C를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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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18 (2025.05.29 회신), "자녀와 일시 동거해도 대체주택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399)
- 원 제목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일시적 동거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