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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양도대금의 이자도 증권거래세 과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며 받는 이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연불조건부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이자를 가산한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방법 등에 따라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5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다만,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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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74 (2025.05.29 회신), "연불 양도대금의 이자도 증권거래세 과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398)
- 원 제목
- 이자를 포함한 양도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이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