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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 내부용역의 부인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연결집단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뜻하며 금전대차와 자산 임대차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결법인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의 의미와 용역에 금전대차·자산 임대차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연결집단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뜻하며 금전대차와 자산 임대차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요건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1)“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의 의미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
(질의2)“용역 거래”에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가 포함하는지?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아니함(제외)
회답
법규과-1111
본문(원문)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의 ‘용역’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전대차’ 및 ‘그 밖의 자산의 임대차’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의미.
2. 해당 규정의 ‘용역’에 금전대차 및 그 밖의 자산의 임대차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용역’에는 같은 호의 ‘금전대차’ 및 ‘그 밖의 자산의 임대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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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133 (<time datetime="2025-05-26">2025.05.26</time> 회신), "연결법인 내부용역의 부인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85)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