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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사과 포장용 박스도 사후환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과의 포장용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서 산 사과를 포장·판매할 때 박스가 사후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과의 포장용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 생산 사과를 구입해 직접 포장·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한다. 법인은 그 사과를 박스에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030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포장용 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에게서 구입한 사과를 포장·판매하기 위해 산 포장용 박스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여부.
회답
해당 포장용 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특례규정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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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부가-1211 (2025.05.20 회신), "매입 사과 포장용 박스도 사후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42)
- 원 제목
-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사과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 박스가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